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 부터 1년간전액면제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8. 조례 제557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개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직장 :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
 4.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
 5.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5.18. 조례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개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1. 직장 :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직장2.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4.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5.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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