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추천요구번호추천요구번호추천요구번호추천요구번호추천요구번호추천요구일자추천요구일자
납 세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 호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세 목 명과세년월과세년월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일납 부 일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비 고
추천이유추천이유추천이유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재무과장 담 양 군 수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담양군수직인
선정번호선정 일자구 분 (개인·법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납세자명전화번호주소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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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9.25.>

 
〔별지 제2호 서식〕
인 증 서

〔별지 제3호 서식〕
 담양군 성실납세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서)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 선정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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