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 증 서

광 명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3조 관련)
인 증 서 (안)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3조 관련)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구 분성실납세자(직장)성실납세자(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직장 : 상시노동자 10인이상 연 500만원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좌 동3년간10
납입실적◦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 초과시 세목당1점씩 감점)좌 동3년간10
납 세 기 여 도◦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 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9. 8. 2〉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수 상 대 상 명 부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3호 서식]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선정 번호선정 일자주소 (소재지)성 명전화번호추천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심의)

제2조(선정 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직장 및 개인 : 인증서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2과 같이 한다.

제4조(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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