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2.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상 발전방향, 도시미래상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심·부도심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2.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3.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4.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2.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④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2.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을 말한다. 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3.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2.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를 포함한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환경 보전계획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4.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나.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다.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라.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마.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바. 혁신지구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사. 기존 수목 현황아.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자.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제6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3.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4.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5. 혁신지구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6.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승계한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0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제10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 관련 자료3.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11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결과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5. 제14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1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5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
제15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7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17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설계자·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사록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내용4.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5.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6. 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