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허가신청서

사용자사용자주 소
사용자사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자사용자성명 또는 대표자입장예정인원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필 요 설 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행사명․사용목적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무 대 연 습년 월 일 시~ 시( 시간)년 월 일 시~ 시( 시간)년 월 일 시~ 시( 시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관 람 료 징 수 여 부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용 요 금원원원
첨 부1. 공연자등록증 2. 출연자명단 3. 각본 또는 대본(행사의 경우 계획서 1부) 4. 공연신고필증 5. 기타1. 공연자등록증 2. 출연자명단 3. 각본 또는 대본(행사의 경우 계획서 1부) 4. 공연신고필증 5. 기타1. 공연자등록증 2. 출연자명단 3. 각본 또는 대본(행사의 경우 계획서 1부) 4. 공연신고필증 5. 기타1. 공연자등록증 2. 출연자명단 3. 각본 또는 대본(행사의 경우 계획서 1부) 4. 공연신고필증 5. 기타1. 공연자등록증 2. 출연자명단 3. 각본 또는 대본(행사의 경우 계획서 1부) 4. 공연신고필증 5. 기타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 ) 성 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
허 가 시 설 명
허 가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허 가 일 시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무 대 연 습년 월 일 시 ~ 시( 시간)년 월 일 시 ~ 시( 시간)년 월 일 시 ~ 시( 시간)년 월 일 시 ~ 시( 시간)년 월 일 시 ~ 시( 시간)
관람료징수여부
사 용 료사용요금
사 용 료사용료내역
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1.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고양시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1.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고양시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1.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고양시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1.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고양시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1.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고양시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불허가통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내 용사 용 허 가 시 설 명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필 요 설 비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시설허가신청서

주 소
단 체 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시 설 내 용 및 설 치 사 유
시 설 기 간원상회복일시원상회복일시까지까지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설비가 필요 하옵기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주 소
단 체 명허가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사명․사용목적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변 경 내 용 중 단당 초
변 경 내 용 중 단변경사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사명․사용목적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기 타
첨 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7호서식] 수지계산서

수 입지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 지 계 산 서

첨부: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함
 확 인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및허가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입장 예정 인원협 조 (조회) 내 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허 가허 가비 고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성 명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입장 예정 인원협 조 (조회) 내 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번호월일비 고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및허가대장<개정 99. 6.16>

[별지 제9호서식]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번호신 청 및 허가일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기간원 상 회복일시사 용 허가번호비 고
번호신 청 및 허가일자주 소성 명사용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기간원 상 회복일시사 용 허가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민 방 위 교 육 장 특 별 부 대 설 비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용 10일 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서신청이 생략된 경우에는 구두 및 전화 등으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고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설비)

제4조(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일까지 그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공연(행사)수지 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6.16>

제6조(감면의 종류)

제6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2. 일부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시(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다.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습 및 행사라.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2. 일부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 교육장·예총·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민방위교육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2.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