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악기가. 그랜드피아노1회2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가. 유선마이크1회 2개4,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가. 유선마이크1개 추가당2,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나. 무선마이크1회 2개6,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나. 무선마이크1개 추가당3,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다. 녹음기1회 2개2,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라. 녹음료1회 2개3,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음향라. 녹음료1개 추가당3,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조명가. 종합조명1회2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조명나. 롱핀조명1회2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영사가. 빔프로젝트1회2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영사나. 노트북1회1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영사다. 실물화상기(OHP)1회1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가. 행사용 강연대1회2개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나. 행사용 의자1회 10개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나. 행사용 의자추가 10개당3,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다. 교단대형 1회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다. 교단소형 1회3,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라. 현수막 게첨료1건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마. 영화, 비디오촬영1건30,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기타바. 라디오, TV중계료1회5,000․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음
요 금 구 분기 준비 고
냉․난방 사용료시간당․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시는 예외로 한다.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료 포함)는 시가에 의함 -냉방사용료:동력(㎾)×전력단가(원)×사용시간 -난방사용료:{동력(㎾)×전력단가(원)+난방사용량(GK)×지역난방료}×사용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4.1.12>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요금
 ○ 교육관(공연장)
 - 기준요금 : 1일 1회 2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요금은 60,000원으로 한다.
 - 추가요금 :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준요금에 개별 합산한다.
 ◦ 매 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요금에 10,000원을 가산한다.
 이경우 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이 야간(17:00~23:00)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준 요금에 20,000원을 가산한다.
 ◦ 사용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기준요금에 20,000원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요금
 ◦부대시설 (단위:원)

 ◦냉․난방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민방위교육장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중단신고)

제11조(사용중단신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민방위교육장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의2(입장제한)

제13조의2(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11.>2. 음주자3. 공연질서를 문란케 한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5. 대관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및 홍보 행위자6. 기타 시장이 입장 제한자로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04.1.12]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