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 율비 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의료기관ㆍ약국(휴업·폐업)사실증명1통3,000
나.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500
다.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1통1,000
2.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지정확인등
가. 건설관계
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7,4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7,4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7,4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7,400
나. 의료기관 개설관계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69,000
2) 안마시술소의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2.26., 2020.7.10., 2022.7.1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삭제 2015.4.17>

[별표 2] 삭제 <2015.4.17.>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2.7.1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제4조의2 관련)

[별표 4]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1.5㎝이 증 명 은 수 수 료 를 감 면 하 고 발 행 한 증 명 임이 증 명 은 수 수 료 를 감 면 하 고 발 행 한 증 명 임이 증 명 은 수 수 료 를 감 면 하 고 발 행 한 증 명 임
15㎝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2.7.12.>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2.7.12.>

[별지 1] <삭제 2022.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7.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2.7.12.]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2.>[전문개정 2015.4.17.]

제4조

제4조 <삭제 2015.4.17.>

제4조의2(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제4조의2(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1. 5.12> <개정 2005.12.14, 2015.4.17., 2022.7.12.>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7., 2019.10.18.>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4.17., 2019.10.1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시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0.18., 2022.7.12.>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개정 2022.7.12.>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② <삭제 2015.4.17.>

제7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2015.1.9>[제목개정 2013.2.26]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3ㆍ10ㆍ18, 2005.12.14, 2013.2.26, 2015.4.17., 2019.10.18., 2022.7.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2.14, 2015.4.17., 2019.10.1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4.17.>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 열람료 <개정 2022.7.12.>4. 통·반장의 공부 열람료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12.14, 2015.4.17., 2022.7.12.>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19.10.18., 2022.7.12.>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1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5.4.17., 2019.10.18., 2022.7.12.>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9.10.18.>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9.10.18.>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설 2020.7.1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4.17., 2022.7.12.>

제9조

제9조 삭제<2022.7.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