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9.20.>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고양시 : 갑지)

※ 갑지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가급)6급(나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9.20.>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00.6.24>

[별표 3] <삭제 2000. 6.24>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9.20.>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24, 2008.12.12., 2022.9.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개정 2025.11.14.>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개정 2025.11.14.>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개정 2025.11.14.>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5.11.14.>[전문개정 2022.9.20.]

제3조

제3조 <삭제 2000. 6.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 3.28>, <개정 2019.1.11., 2022.9.2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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