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전문 위원 (사무관)과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마. 의원 간담회 운영○
2. 의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2. 의사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2. 의사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2. 의사에 관한 사항라. 의사일정 작성○
2. 의사에 관한 사항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 의사에 관한 사항바. 질문서 송부○
2. 의사에 관한 사항사. 회의소집 알림○
3.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
3. 의안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3. 의안에 관한 사항다. 의안의 검토보고○
3. 의안에 관한 사항라. 철회된 의안통지○
3. 의안에 관한 사항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
3. 의안에 관한 사항바.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3. 의안에 관한 사항사. 의안의 배부○
3. 의안에 관한 사항아.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4. 청원에 관한사항가. 접수○
4. 청원에 관한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
4. 청원에 관한사항다. 처리결과통지(이송)○
4. 청원에 관한사항라. 철회승인 및 반려○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나. 민원검토 및 조사○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다. 타 기관 이송○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마. 처리결과 통지○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전결권전결권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전문 위원 (사무관)과장의장
6.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참관의 허가○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8.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8. 의원에 관한 사항나. 청가 허가○
8. 의원에 관한 사항다.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8. 의원에 관한 사항라. 공무국외여행규정 운영○
8. 의원에 관한 사항마. 국내·외 출장○
8.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의 강의신고○
8.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의 신분에 관한사항○
8.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등록○
8. 의원에 관한 사항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가. 기본계획수립○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다. 의장 포상○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가. 직원 사무분장○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나. 과장, 전문위원의 근무관리○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다.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연가,휴가 등)○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라. 직원 국외출장○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마. 보안점검일지○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전결권○전결권○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전문 위원 (사무관)과장의장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가. 의회예산(안) 편성○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나. 의회예산(안) 제출○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다.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라. 예산집행 품의 (1건당 2천만원 이상)○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마. 계약 등 회계집행○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바. 재물조사업무○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사. 물품 수급 및 관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아. 열린강좌실,북카페,의정사료실 운영○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자. 의회청사관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차. 기념품 및 비품관리○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가. 공인 신조○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나. 공인 폐기○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다. 공인 관리○
13. 의정홍보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13. 의정홍보나.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13. 의정홍보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13. 의정홍보라. 의회 소식지 발간○
13. 의정홍보마. 의정백서 발간○
13. 의정홍보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13. 의정홍보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가. 기록물 관리○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나.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라. 차량 및 운행관리○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마. 각종대장○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과천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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