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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