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기준단위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점용단위점용단위기간단위기간단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개1개1년1년850850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개1개1년1년1,2501,250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개1개1년1년24,10024,100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200200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400400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850850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1,6501,650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2,0502,050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5,2005,200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7,2507,250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300300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600600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1,8501,850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2,5002,500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4,6004,600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7,7507,750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길이 1미터길이 1미터1년1년10,85010,850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3.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점용단위기간단위기간단위점 용 료점 용 료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일15015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년20,70020,70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년9,9009,90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개1년1년17,25017,25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일505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일15015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년41,40041,400
6.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년20,700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 현금자동입출금기ㆍ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일150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 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 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 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09.28.>
도 로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2017년도】 (금액의 단위 : 원)

 【2017년도】 (금액의 단위 : 원)

 【2017년도】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 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5.4, 2015.2.26)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9.5.4)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7.6.22, 2009.5.4, 2015.2.26, 2018.12.31.)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2.26)3.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5.2.26)[본조신설 2009.5.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9.5.04, 2018.12.31.

제3조의2(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2018.12.31.)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2017.09.28)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2.26)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5.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09.2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2017.09.28)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2017.09.28)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9.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18.12.31.)1.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0.4.30, 2015.2.26)2. 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개정 2015.2.26)3.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4. 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6)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개정 ’97. 1. 9, 2018.12.31.)2.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5.02.26)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9)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26)3.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04, 2018.12.31.)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2.26)2. 제1호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2.26)

제6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6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7. 1. 9, 2009.5.04, 2018.12.31.)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09.28)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9, 2009.5.4, 2013.12.30, 2015.2.26)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2.26)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09.5.4, 2015.2.26)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09.5.4, 2015.2.26)② 제4조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6)

제9조(이의신청)

제9조 (이의신청)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2021.12.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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