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시 설 유형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비 고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8인×과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1인당 일 최대급수량
대단위 사 업- 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40ℓ ×1.30(첨두계수)목욕장(사우나,수영장)의 면적은 숙박시설기준 적용
교 육 연구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건축연면적(㎡)×20ℓ ×1.30(첨두계수)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부과대상 제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건축연면적(㎡)×30ℓ ×1.30(첨두계수)
판매유통 시 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건축연면적(㎡)×25ℓ ×1.30(첨두계수)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20ℓ ×1.30(첨두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2호〉

 ※ 첨두계수 : 최대 급수시 여유율(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제5조제1항〉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제5조제5항〉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급, 배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연락처 :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상수특별제 호년도년도상수특별제 호년도년도상수특별
(관)(항)(목)(관)(항)(항)(목)(관)(항)(항)(목)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위 치 : 과천시 동 번지 납부자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귀하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귀하영수인란영수인란과천시 금고과천시 금고영수인란영수인란
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과천시금고 귀하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귀하과천시상수도사업수입원 귀하과천시 금고과천시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6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사용량 (A)단위부담액 (B)부담금액 (A×B)비 고
천톤/일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40% 이상천원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상천원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상천원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하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과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 
 까지로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

 다.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갑”은 “을”이 납부한 원인 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배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 한다.
 ②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과천시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 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과천시 관문로 71(중앙동 1-3) 
 성 명 : 과 천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 원단위로 한다.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별표 1에 의하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제2조제2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입입 공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14.3.18)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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