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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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계량기 검정사업
체육시설 사업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시조성, 정비등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 포함)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주차장 사업
통합공과금 사업
지역개발기금 사업
5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3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조성(관리) 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1일 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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