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등의 임무

구 분임 무
통합방위지원 본부장1.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ㆍ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ㆍ통제 6. 상ㆍ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7.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살황실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 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ㆍ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ㆍ통제 7. 군ㆍ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총괄지원반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인력ㆍ재정 지원반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7.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 8.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 동원 집행 준비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1.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ㆍ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3. 실비변상 및 회수ㆍ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의료ㆍ구호지원반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ㆍ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4.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6.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통신ㆍ전산 지원반1. 통신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보장 2.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3. 종합 통신 운용계획 수립 시행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5.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보급ㆍ급식 지원반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홍보 지원반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수행 2. 홍보매개체를 조정ㆍ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정부기능반1. 중앙부처 협조, 자체 실ㆍ과 업무 조정 통제 2. 주민/차량통제, 지자체 자체 소산 업무 총괄 3. 종합상황실에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등의 임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에 따라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05.7.29]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②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장2. 육군 제2506부대(이하 "제2506부대"라 한다) 3대대장 <개정 2024. 5. 3.>3. 과천지역 책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관 <개정 2019.4.26., 2024. 5. 3.>4. 과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관 (개정 2015.12.21.)5. 과천경찰서장 (개정 2015.12.21.)6.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12.21.)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1.)8. 과천소방서장 (개정 2015.12.21.)9. 과천시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12.21.)10. 그 밖에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2.21.) <개정 2024. 5. 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 2024. 5. 3.>④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5.7.29, 2009.12.28, 2013.12.30, 2014.9.23, 2018.4.14., 2023.4.12.>2. 심리전 담당 간사 :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05. 7. 29., 2024. 5. 3.>3. 경찰 담당 간사 : 과천경찰서 경무과장 (개정 2005.7.29)4. 작전 담당 간사 : 제2506부대 3대대 정보작전과장 <개정 2005. 7. 29., 2015. 12. 21., 2024. 5. 3.>5. 예비군 담당 간사 : 제2506부대 3대대 동원과장 <신설 2024. 5. 3.>⑤ 그 밖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제3조(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① 방위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1.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4.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5.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6. 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05.7.29]

제4조(방위협의회의 소집 등)

제4조(방위협의회의 소집 등)①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② 방위협의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③ 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삭제 2024. 5. 3.>② <삭제 2024. 5. 3.>③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5. 3.>④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 2019.4.26, 2019.10.14., 2023.4.12.>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 3종사태 이후에 한정한다) 등으로 구성 및 운영하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반원 등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등의 임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21., 2024. 5. 3.>⑦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두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주민 통제ㆍ배급ㆍ민방위대 통제 등의 전시 정부기능 업무를 병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5. 3., 2026. 4. 22.>⑧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 총괄지원반의 반장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총괄팀장, 동원지원반의 반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로 하고, 총괄지원반에서는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4. 26., 2024. 5. 3., 2026. 4. 22.>[전문개정 2005.7.29]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3.>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하며,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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