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적용법신 고 대 상포상금 (천원)
폐기물관리법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30
라.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30
마. 일반폐기물배출시에 시의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니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행위30
바.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
사.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150
적용법신 고 대 상포상금 (천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가. 식품적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1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3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20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100
(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50
적용법신 고 대 상포상금 (천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15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15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2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0
적용법신 고 대 상포상금 (천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포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5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2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5.1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년 월 일 과 천 시 장성명(명칭)
2. 당사자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과태료 부과( 만원)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 출 처기관명과천시청부서명담당자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 출 처주 소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전화 번호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모사 전송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 출 기 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같은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인 과태료의 20%이내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생 년 월 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생 년 월 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과 천 시 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 .. . .내용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의견제출기한. .까지.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일시. . .. . .. . .내용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의견제출기한. .까지.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 여 위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 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
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급자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
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168㎜ × 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168㎜ × 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정) (개인통지용)

(무) (처분기관 통보용)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삭제 2017.12.29)

제3조 (삭제 2017.12.29)

제4조(삭제 2017.12.29)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과태료부과기준)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5(신설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17.12.29)

제6조(삭제 2017.12.29)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삭제 2017.12.29)

제7조 (삭제 2017.12.29)

제8조(삭제 2017.12.29)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삭제 2017.12.29)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관련 서식)

제10조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통지 :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 별지 제4호서식4. 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2021.4.28.)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행위자 및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13조(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3조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 2015.6.30.)2.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

제14조(신고자)

제14조 (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5.6.30.)

제15조(신고방법)

제15조 (신고방법)①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처리한 행위자의 신고자는 위반을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②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③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④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6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17조(삭제 2017.12.29)

제17조 (삭제 2017.12.29)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5.6.30.)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9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1.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5.6.30.)3. 신고자 1명의 포상금이 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5.6.30.)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과천시 관내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신설 2004.12.31)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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