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광명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 지원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6.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7.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26. 4. 17〉1.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2.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담당관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4. 광명경찰서장5.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6. 광명시의회 의장7. 광명소방서장8. 광명시재향군인회장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광명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2. 정보담당간사 :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3.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관계자4. 경찰담당간사 : 광명경찰서 과장급 담당공무원5. 소방담당간사 : 광명소방서 과장급 담당공무원6. 일반간사 : 광명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제5조(협의회의 수당)
제5조(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명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시장 소속하에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1.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7.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지원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청에 둔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구성한다.⑥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⑦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