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6-05 시행 2013-06-05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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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1. 설치 규격 
 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ㆍ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2.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3. 바닥면 표시(앰블런)
 가. 규 격 : 120㎝ × 120㎝
 나.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다. 앰블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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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나. 색 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2.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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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자동차 표지(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5㎝ × 세로10㎝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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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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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ㆍ관리대장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은(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별표 3」서식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한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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