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확인 사항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 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6. 출장 기간 중, 1일 평균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 분담이 명확한가?
출장 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 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 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 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출장 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 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 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 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일련 번호소 속직 급 (직 위)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출 장 기 간출 장 목 적제출여부제출여부
성 명출 장 기 간출 장 목 적보고서자 료
성명계항공 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기타
성명계항공 운임일비식비숙박비도시 (등급)준비금기타
계
일자시간방문지역교통편주요일정방문기관비고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 국가방문 기관인원출장경비 (천원)출장경비 (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 국가방문 기관인원총액1인기 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주제
 ○ 
 나. 출장목적
 ○ 
 다. 출장일정
 ○ 주요일정(간략 서술)
 - 
 ○ 세부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출장효과
 ○ 
3.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4. 자료수집 계획 및 귀국보고서ㆍ수집자료 제출사실
 가. 자료수집 계획
 ○ 
 나.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출장자에 한함)

5. 출장경비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제11조제1항 관련)
1.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ㅇ 출장 일정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4.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 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3조제2항 관련)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의회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광주시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는 적용한다.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출장 허가신청)

제4조(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주시의회 사무국 6급 이상 전문위원과 팀장 중 의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할 때는 외부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광주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지원을 위해 함께 출장할 때는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출장 내용 변경)

제6조(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공무국외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 교육)

제7조(소양 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 전 출장자 준수 수칙, 보안 서약 등의 소양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공무원의 경력, 해외 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 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출장 목적, 세부 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 활동 등)

제10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과 신고)

제12조(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과 신고)① 공무원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받은 공무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 명세를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난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출장비의 환수)

제14조(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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