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0ㆍ1ㆍ3〉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①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30, 2015ㆍ10ㆍ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2·30〉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 개정 2023.12.22.〉1.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1·3〉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4. 취약지역 대비책④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고취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1·1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3.12.22.〉1. 시의회 의장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장3. 관할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5.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6. 경찰서장7. 지방교정시설의 장7의2. 관할지역 보훈지청장8. 지방병무관서의 장9. 교육장10. 광주소방서장11. 광주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6·1, 2022.8.24., 2023.12.22.〉1. 총무 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2. 민방위 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3. 심리전 담당간사: 홍보업무 담당부서장4. 예비군 담당간사: 제3879부대1대대 정작담당 과장 또는 동원담당 과장5. 경찰 담당간사: 광주경찰서 경비교통담당 과장6. 소방구조 담당간사: 광주소방서 재난대응담당 과장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30, 개정 2023.12.22.〉⑤ 삭제 <2023.12.22.>⑥ 삭제 <2023.12.22.>

제3조의2(실무위원회)

제3조의2(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간사가 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5.3.2, 2018.11.20〉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0, 2023.12.2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개 이상 4개 이하 반으로 편성 운영 한다.〈신설 2010·11·10〉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0〉〔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5조

제5조 삭제〈2010·11·10〉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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