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제2조 관련)

■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2.1.5.>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제2조 관련)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 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 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5. 우리는 구리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 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별표 2] 징계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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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구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 정당소속 정당소속 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용수행업무내용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그 밖의 분야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5.>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5.>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구리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그 밖의 사항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의원 (인) 구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2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3조(청렴 및 품위유지)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4조(직권남용 금지)

제4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5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5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7조(사례금 등의 수수제한)

제7조(사례금 등의 수수제한)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고,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신설 2022.1.5.>⑤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⑥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⑦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 제4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5.>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2.1.5.> ]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5.>

제10조(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

제10조(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5.>

제12조(회의출석)

제12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13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3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구리시 및 구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구리시 사무 수탁기관·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5.]

제1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15조(징계 등)

제15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1. 제8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개정 2022.1.5.>2. 제8조제8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5.>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및 구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과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제4항에서 이동 <2022.1.5.>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제3항에서 이동 <2022.1.5.> ]5.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 위반행위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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