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 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업점,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②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은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6.3.3>
제6조
제6조 <삭제 1998.4.22>
제7조(자인서 징구)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3.3>
제9조
제9조 <삭제 2016.3.3>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 3의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