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1-24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호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4호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1건200
2) 주민등록 초본1건2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건800
4)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1장 (초과 1장)500 (100)
5) 건축물대장1장 (초과 1장)500 (100)
6) 건설기계등록원부1건500(도 관내) 1,500(도 관외)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건500(도 관내) 1,500(도 관외)
8) 자동차등록원부1건300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1건700
10) 농지원부1건700
10) 농지원부1건1,000
11) 가족관계증명서1건1,000
11) 가족관계증명서1건500
12) 제적등본1건500
12) 제적등본1건500
13) 제적초본1건500
13) 제적초본1건300
14) 어선원부1건300
14) 어선원부1건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4.22.>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4호 관련)
□ 증명 

 (단위 : 원)

별표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1.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1.24.>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2022.11.24.>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증명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2.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4.22.]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1.24.><제목개정 2021.4.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9.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10. 통장·반장의 공부열람료11.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