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3 시행 2023-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

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원인자부담금 협약(변경)신청서신고번호(연도-신고일련번호) □□□□ - □□□□□신고번호(연도-신고일련번호) □□□□ - □□□□□신고번호(연도-신고일련번호) □□□□ - □□□□□신고번호(연도-신고일련번호) □□□□ - □□□□□신고번호(연도-신고일련번호) □□□□ - □□□□□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개요구분용도용도물 사용량 (톤)급수관구경 (mm)급수관구경 (mm)급수관구경 (mm)협약일협약일부과금 납부일부과금 납부일
신청개요구분용도용도물 사용량 (톤)급수관구경 (mm)급수관구경 (mm)급수관구경 (mm)협약일협약일1차2차
신청개요당초
신청개요변경
건축개요구분용도용도건축/연면적(㎡)동/가구수동/가구수동/가구수층수층수건축허가일준공일
건축개요당초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개요변경년 월 일년 월 일
수전조건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수전조건지 번지 번관 련 지 번관 련 지 번관 련 지 번
수전조건지 목지 목도로점용허가여부도로점용허가여부도로점용허가여부///
수전조건토지동의여부토지동의여부///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협약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별지 제2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xD=E)
구 분청구일납부기한납부비율납부금액비 고
1차납부기한 30일전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10%원
2차납부기한 30일전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30%원
3차납부기한 30일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30%원
4차납부기한 30일전급수시기 이전3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8., 2021.7.30., 2023.5.3.>
제 000 호

 “갑” 김 포 시 
 맑은물사업소장 (인)
 “을” ○○시 ○○동 ○○번지 
 사 업 자 ○○○○ (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톤/일)

※ 부담물량(D) 산출기준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참조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원인자가 납부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납부) ①“시장”은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제4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
 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사업비
 를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용수의 공급) 용수의 공급은 원인자부담금이 완납되고 김포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며,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사업
 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준공된 후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과 함께 김포시 자산으로 귀속하여 김포시가 운영․관리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협약 후 해당 부담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이 타인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김 포 시 
 맑은물사업소장 (인)
 “을” ○○시 ○○동 ○○번지 
 사 업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소주소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
(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ꄫꄫ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금액을 김포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ꄫꄫ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시청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별지 제4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일련 번호사업장 위 치사 업 시행자용 도세대수 (면적)부과금액 (천원)부과금액 (천원)부과금액 (천원)납부일자납부일자비 고
일련 번호사업장 위 치사 업 시행자용 도세대수 (면적)계1차2차1차2차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별표 제5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 공 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 수 발 생 시 간 :
 ∙단 수 및 통 수 시 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손괴 시)

일련 번호손괴 현황손괴 현황손괴 현황손괴 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부과 금액부과 금액부과 금액부과 금액부과일시징수일시비 고
일련 번호일 시위 치구 경누수량주 소성 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부과일시징수일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3.>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손괴 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전문 개정 2008.3.26]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3.26]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협약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시기,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5.1.28.,2023.5.3.)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서이동 2015.1.28)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에서이동 2015.1.28)

제6조(재·증축의 산정기준)

제6조(재·증축의 산정기준) (삭제 2008.3.26)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삭제 2008.3.26)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①시장은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2023.5.3.)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1.28.,2023.5.3.)④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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