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3 시행 2023-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해당 시설
주거 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 시설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판매·유통·영업 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단, 유치원, 초·중·고교는 제외)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 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장 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의료 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기타 시설기타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부지내 2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2.23.,2021.7.2.,2023.5.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4. 기타
 가.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나.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별표 2] <개정 2023.5.3.>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가정용의 경우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1인1일최대급수량(Lpcd)에 세대별 거주인구(김포시 통계)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가정용(일반용, 대중탕용, 일반 및 전용공업용)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9)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단, 공장시설의 경우 공장 설립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 용수사용량 또는 물 사용계획량을기준으로 한다. 상수도 개전 다음달부터 12개월간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매월 검침하여 월별 1일 평균 사용량의 최고치가 당초 신청 시 물 사용계획량을 10%이상 초과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변경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개월간 계고 후 단수 조치할 수 있다.
 다.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5.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2) “총자산”이라 함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준용)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순자산”이라 함은 김포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나.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별표 4] 누수 또는 퇴수량(손실수량)의 산정

Q = A × L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5.3.>
누수 또는 퇴수량(손실수량)의 산정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 0.0001a√2 × 9.8 × 10P × 3,600 = 3.23a√P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 을 열고 닫는 시각차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5.2.23., 2023.5.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5.3.>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3.5.3.>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5.3.>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3.5.3.>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2.23.]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3.26.,2023.5.3.)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26.,2023.5.3.)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5.3.>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5.3.>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수선ㆍ철거, 하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원상복구비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23.5.3.>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3.5.3.>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동작업 경비7. 지원경비8.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3.5.3.>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②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구분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8.3.26.,2023.5.3.)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식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신설 2023.5.3.>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23.5.3.>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3.26)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3.26)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개정 2023.5.3.>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8.3.26]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2.23.)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0.31>④ <삭제 2016.10.31>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 <개정 2023.5.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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