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

분 야 별사 무
1.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 담당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 작전·훈련 시 협의회의 개최및 지역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등 업무 등
2. 심리전담당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지원본부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상황실 설치․운영) 나.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예하 행정기관의 지원본부를 지휘·감독(지휘 및 협조) 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및 지원태세 유지 마.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상황 종합
2. 상황실(장)가. 상황파악, 신속한 경보전파 및 지원사항 조정․통제 나.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다.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라.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마. 작전상황을 파악 및 군·경 정보작전 합동 상황실 운영
3.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민방위대등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가료 및 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집행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 현황 유지, 주민통제
명 칭임 무
5. 건설·수송 지원반(장)가. 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변상, 회수, 반환) 다.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라. 민방위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6. 의료·구호 지원반(장)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를 편성·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급수, 방역) 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구호(의료비지원)
7. 통신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통신운용계획 포함)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다.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장비획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및 작전지원 나.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지원반(장)가.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편성·운영 나.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다. 군사작전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행
10. 재정지원반(장)가.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운영예산 결산) 나.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제8조제2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12.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김포시의회 의장2. 김포경찰서장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4. 관할김포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보병여단급 부대의 장 <개정 2023.4.12.>5.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장 <개정 2023.4.12.>6. 국가정보원 김포지역 관계자7. 인천보훈지청장(개정 2016.3.9)8. 김포소방서장 <신설 2016.12.30>9. 김포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12.30>10. 향토방위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8호에서이동 2016.12.30)③ 협의회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효과적인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 담당간사 :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장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 및 홍보업무 담당부서장④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그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위원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 (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2.>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1. 시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5.9.30)나. 상황실은 실장과 각 분야별 지원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4.12., 2025.12.31.>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2. 읍·면·동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5.9.30)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공무원이거나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3.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내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군부대 거부대책(장애물 설치 등)에 부합되도록 협조·보완한다.가. 작전책임부대장과 긴밀한 협조나. 개활지 책임지역 통합방위 체계 작동상태 유지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15.9.3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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