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분리배출 요령 | 분리배출 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 종이류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 | |
| 종이류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 종이류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가 전 | •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 •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 •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 •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
| 전 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 형광등 |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
| 고 철 |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