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종 류세부품목분리배출 요령분리배출 요령
종이팩일반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두유팩,소주팩,쥬스팩 등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아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유리, 내열용기류, 도자기류 등은 제외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금속캔기타 캔류 (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재질: HDPE, LDPE, PP, PS, OTHER 등PET, HDPE, LDPE PP, PS, OTHER 등의 용기․포장재•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페트(PET)병 중 무색 투명페트(PET)병은 유색 페트(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재질: HDPE, LDPE, PP, PS, OTHER 등스티로폼 완충재•전기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 요령분리배출 요령분리배출 요령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이류책자, 노트 등•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류상자류 (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가 전•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대형 폐가전 및 5개 이상의 중·소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에 배출 •5개 미만의 중·소형 폐가전은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전 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형광등•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고 철•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2.13.,2021.12.31., 2024.5.1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제2조 관련)
1.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

2. 기타 재활용 가능품목

[별표 2]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종 류공 동 주 택단 독 주 택그 밖의 시설
종이류- 신문지, 상자류, 기타 책류,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종이컵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신문지, 상자류, 기타 책류,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종이컵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신문지, 상자류, 기타 책류,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종이컵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고철류-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캔류, 기타 고철류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병 류-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아 분리수거함에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아 묶거나 봉투에 담아서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아 묶거나 봉투에 담아서 배출
플라스틱류- 투명PET병,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기타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투명PET병,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기타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투명PET병,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기타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폐형광등- 막대형, 원형, 전구형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4.>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제3조 관련)

 비고 : 1. 누구든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수거하는 자에게 재활용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매각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한하여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일시 및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무단투기로 본다
 3.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거 및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또는 수거, 운반, 처리비중 일부를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보관용기 설치기준

종 류종 류용기규격(공통)설치기준설치기준기 타 사 항
종 류종 류용기규격(공통)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오피스텔기 타 사 항
일반생활폐기물일반생활폐기물자동상차용 66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50가구(세대)당 1개 이상100호당 1개 이상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으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규격이어야 함
재활용가능 폐기물종이류자동상차용 66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70가구(세대)당 1개 이상100호당 1개 이상우천시 젖지 않도록 설치된 보관시설로 대신할 수 있음
재활용가능 폐기물고철·캔류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100가구(세대)당 1개 이상100호당 1개 이상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재활용가능 폐기물유리병류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100가구(세대)당 1개 이상100호당 1개 이상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재활용가능 폐기물플라스틱류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100가구(세대)당 1개 이상100호당 1개 이상투명과 유색 등의 2칸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재활용가능 폐기물비닐포장재,1회용 비닐봉투0.14㎥이상500가구(세대)당 1개 이상500호당 1개 이상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폐형광등0.28㎥이상500가구(세대)당 1개 이상500호당 1개 이상127㎝×28㎝×410㎝ 규격의 회수함 2개가 거치될수 있어야 하며, 우천시 젖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자동상차용 12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20가구(세대)당 1개 이상50호당 1개 이상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으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규격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4조 관련) 

 비고 : 1. 상기 표의 종류별 용기의 최소 설치기준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 1개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각 종류별 설치기준 가구(세대,호)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치기준의 용기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 일반생활폐기물 용기의 경우 신축되는 가구(세대,호)수가 70가구(세대,호)일 경우에는 보관용기를 1개를 설치하나, 80가구(세대,호)일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하여야 함)
 3. 상기 표중 각 종류별 설치기준 미만 가구(세대,호)일 경우에는 여건에 맞게 스테인레스·철 또는 플라스틱의 적정용기를 비치하되, 일반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보관용기는 수거차량의 진입과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0, 2024.5.14.)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제2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4.>

제3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제3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4.>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4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4.>[제목개정 2024.5.14.]

제5조(삭제 2012.2.13)

제5조 (삭제 2012.2.13)

제6조(삭제 2012.2.13)

제6조 (삭제 2012.2.13)

제7조(삭제 2012.2.13)

제7조 (삭제 2012.2.13)

제8조(삭제 2012.2.13)

제8조 (삭제 2012.2.13)

제9조(삭제 2012.2.13)

제9조 (삭제 2012.2.13)

제10조(삭제 2012.2.13)

제10조 (삭제 2012.2.13)

제11조(삭제 2012.2.13)

제11조 (삭제 2012.2.13)

제12조(삭제 2012.2.13)

제12조 (삭제 2012.2.13)

제13조(삭제 2012.2.13)

제13조 (삭제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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