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 접수인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20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 | |
| 신 청 인 | 연 락 처 | 전 화 | ( ) | ( ) | ( ) | ( ) | 휴대전화 | | |
| 신 청 인 | 연 락 처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e-mail) | @ | @ | @ | @ | @ |
| 신 청 인 | 지급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계 좌 번 호 | | | |
| 사 망 자 화장내역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사 망 자 화장내역 | 주 소 | | | | | | | | |
| 사 망 자 화장내역 | 사 망 일 | . . . | . . . | . .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 | 신청인의 ( ) | 신청인의 ( ) |
| 사 망 자 화장내역 | 화 장 일 | . . . | . . . | . . . | . . . | 화 장 장 소 | | | |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 연고자 확인사항 | 연고자 확인사항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