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제정

별표

별지서식

□ 시신□ 시신□ 시신□ 시신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장유골□ 개장유골□ 개장유골□ 개장유골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별남, 여
사 망 자주 소주 소※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한 분묘의 지번
사 망 자화 장 시 설 명화 장 시 설 명화장비용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일시화장일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 .. . .. . .성별남, 여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지급계좌(신청인과 동일한 예금주) 정보
신 청 자거래은행거래은행
신 청 자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에 미 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1부.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 문화 확산을 통한 자연경관 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화장 비용 지원)

제3조(화장 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에 필요한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망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망자(亡者)를 화장한 연고자2.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3.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을 한 연고자가. 태아를 화장한 경우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2.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화장 장려금은 화장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 비용만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화장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망자의 주소지(제4조제3호의 태아나 영아에 대하여는 “신청인 주소지”로 한다) 또는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2. 개장증명서(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화장증명서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5. 통장사본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신청인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 군수는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사문화 개선, 화장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