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_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인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접수인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14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전자우편 (e-mail)@@@@@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_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 (분묘 소재지)화장장소성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소성명생년월일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5.>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지원 제외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5.>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16.04.15.>2. <삭제 2021.12.17.>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4. <삭제 2016.04.15.>5. 삼척·동해 공동화장장(승화원)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개정 2022.04.22.>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2021.12.17.>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12.1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2.20.>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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