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화장(시신,개장유골) 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개장 일 시사망・개장 일 시
사망자사망・분묘 장 소사망・분묘 장 소사망・분묘 장 소화장장소화장장소
사망자안치・매장 장 소안치・매장 장 소안치・매장 장 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 관 계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자 택자 택자 택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청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금주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거주기간거주기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개장분묘개장분묘농지 ( 여 · 부 )농지 ( 여 · 부 )안치·매장지안치·매장지안치·매장지농지 ( 여 · 부 )농지 ( 여 · 부 )농지 ( 여 · 부 )
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읍 면 장 확 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3.2.)

서식2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제7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개정 2021.9.17.>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3.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1. 삭제 <2021.9.17.>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신 화장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개정 2023. 2. 28.>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17.>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9.1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