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접수인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20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 )( )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 망 일. . .. . ..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 장 일. . .. . .. . .. . .화 장 장 소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연고자 확인사항연고자 확인사항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 ‘가’목 ~ ‘아’목 2.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업무담당자 확인 : (인))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화장 신고필증 1부(화장 시설 이용료 실제 부담자 증빙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2.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일련 번호화장장소성 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 소성명생년월일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6.26.>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6.>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1.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26.>②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 한 경우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제9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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