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1. 사망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7.01.>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07.01., 2023. 6. 30.>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07.01.>2. 용인 시립장사시설(용인 평온의 숲) 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안성시민 <개정 2022.07.01.>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7.01.>
제8조(지급대장 작성ㆍ관리)
제8조(지급대장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