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사 망 자 화 장 내 역
사망당시주소사망당시주소사망당시주소사망당시주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화장일화장일화장일화장일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분 묘 개 장 후 화 장
분묘의 위치분묘의 위치사망자 성 명사망자 성 명사망자 성 명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개 장 일개 장 일개 장 일화장장소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양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액
지 급 일예 금 주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비 고
일련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일련 번호주소 (소재지)성명주 소생년월일성 명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30.>
화장 장려금 지급 통지서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양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6. 30.>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방법)

제2조(지급신청 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급 신청 경유자는 다음과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동장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장려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1. 배우자2. 직계비속3. 직계존속4. 형제자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사람

제4조(지급기한)

제4조(지급기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통보 방법)

제5조(지급통보 방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제6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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