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준기본장비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ㅇ 새기술 실증시범포
- 치유농업실420㎡내외- 온실 : 비닐온실, 자동화하우스, 스프링클러, 온풍기, 환풍기, 온수난방보일러
- 식물생태원(난, 다육온실)330㎡내외- 교육장 : 냉난방기, TV, 방송장비, 책상, 의자, 환풍기,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온수난방보일러, 냉난방기
- 자생식물원660㎡내외- 비닐온실, 환풍기, 스프링클러
- 특화작목체험장1,046㎡내외- 비닐온실, 자동화하우스, 온수난방보일러, 양액재배시설
ㅇ 딸기 실증 시험포360㎡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점적관수, 무인방제기 등
ㅇ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 병해충 종합진단실11㎡내외현미경, 무균작업대, 냉동고, 농업기상 관측시설 등
- 예찰포3400㎡내외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등
ㅇ 종합검정실
- 토양환경분석실250㎡내외-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OES),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터, EC메터, 질소분석기, 부숙도측정기, 시료분해장치, 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수분측정기,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 등
- 농산물안전성분석실250㎡내외- GC-MS/MS, LC-MS/MS, GC-MS, IC, DMA, 수질분석기 등
ㅇ 농업기계 관련 시설
-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1,400.69㎡내외-농업기계 보유 48종 211대, 부품 보관창고
- 농업기계은행 정비실660㎡내외-대·중·소형농기계 수리정비 장비 일절
ㅇ 생활과학관330㎡내외- 조리실: 싱크대, 조리대, 냉장고, 반죽기, 오븐기 등
ㅇ 생활과학관330㎡내외-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등
ㅇ 농산물이용 가공실100㎡내외착즙기, 살균장치, 잼제조기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ㅇ 전산교육실100㎡내외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ㅇ 영농교육 훈련시설500㎡내외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ㅇ 유용미생물관200㎡내외미생물 배양장비 일체, 저온저장고, 클린벤치, 현미경 등
ㅇ 스마트팜 교육장165㎡내외양액공급시스템, 다단재배시설, 온실환경제어시스템, CCTV, 원격제어시스템
ㅇ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668㎡내외- 전시관 : 전시시설, 벽면녹화시설, 냉난방기, 영상장비
ㅇ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668㎡내외- 교육장 : 냉난방기, 방송시설, 책상, 의자
ㅇ 교육운영실52㎡내외교육보조용 PC, 교육 보조 기자개, 업무용 사무기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표준기본장비(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시설세부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내 용
ㅇ 새기술 실증시범포
- 치유농업실ㅇ 치유농업 활용 작물 선정 식재, 치유공간 조성 ㅇ 치유농업 실습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식물생태원(난, 다육온실)ㅇ 난, 관엽, 다육식물 등 관상용 작물 식재 전시
- 자생식물원ㅇ 지역적응성 시험 작물 식재
- 특화작목체험장(비닐온실)ㅇ 지역특화작목 육묘,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ㅇ 딸기 실증 시험포ㅇ 작목 - 딸기 신품종 실증 시험
ㅇ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 병해충 종합진단실ㅇ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요강에 따른 운영
- 예찰포ㅇ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요강에 따른 운영
ㅇ 종합검정실
- 토양환경분석실ㅇ 토양환경 전문가 및 보조요원 배치 ㅇ 토양, 식물체, 퇴비 등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 농산물안전성분석실ㅇ 안전성분석 전문가 및 보조요원 배치 ㅇ 농산물안전성(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분석
ㅇ 농업기계 관련 시설
-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ㅇ 농업기계정비 전문요원 및 보조요원 배치 ㅇ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교육장화 ㅇ 주요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 농업기계은행 정비실ㅇ 농업기계정비 전문요원 및 보조요원 배치 ㅇ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교육장화 ㅇ 주요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ㅇ 생활과학관ㅇ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식생활 교육 요리 강좌실
ㅇ 농산물이용 가공실ㅇ 지역 특화작목 이용, 농산물 가공상품화 개발 ㅇ 환경보전 생활기술 개발
ㅇ 전산교육실ㅇ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ㅇ 영농교육 훈련시설ㅇ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ㅇ 첨단교육장비 비치 ㅇ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ㅇ 유용미생물관ㅇ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ㅇ 유용미생물 활용 상담 및 전문교육 ㅇ 신규 유용미생물 연구개발 및 활용지도
ㅇ 스마트팜 교육장ㅇ 실증시험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ㅇ 새로운 소득작목 가능성 실증
ㅇ 자연공간(도시농업지원센터)ㅇ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보조요원 배치 ㅇ 도시농업 정보, 계절별 테마공간, 먹골배 홍보 전시 ㅇ 상설 도시농업 교육장 활용
ㅇ 교육운영실ㅇ 농업인 교육운영 보조요원 배치 ㅇ 교육교재 및 기자재 비치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세부운영방법(제4조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이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 (치유농업실, 식물생태원, 자생식물원, 특화작목체험장)2. 딸기 실증 시험포3.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4. 종합검정실 (토양환경분석실, 농산물안정성 분석실)5. 농업기계 관련 시설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정비실)6. 생활과학관7. 농산물이용 가공실8. 전산교육실9. 영농교육 훈련시설10. 유용미생물관11. 스마트팜 교육장12.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13. 교육운영실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농업인지소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장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직접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센터장이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개발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한다.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사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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