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1건1,000원
2)국제결혼증명1건3,0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000원
2)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3)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4)시설 보유 증명1통2,600원
5)(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1통2,200원
6)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1통2,0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장문서지적관계 제외
가) 토지도면1통500원
나) 건물도면1통500원
2)공부열람
가) 기본료시간당400원
나) 초과료10분당100원
3)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400원
4)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 당800원
5)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주택수당8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1필지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1,200원
4)표준설계 도서1건7,0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1,2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1통무료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1통1,400원
2)원천징수 공제 증명1통1,400원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600원
아.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1건200원
2)정정청구1건200원
자. 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1,2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가. 일반행정관계
1)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1건5,000원
2)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1,500원
3)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4)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공인중개사)1건20,000원
6)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7)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 신청1건800원
나. 농. 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건400원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6,500원
3)내수면어업허가 신청1건5,000원
4)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5)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6)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7)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1건5,000원
8)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9)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10)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11)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12)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13)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3,000원
2)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1건100,000원
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1건20,000원
4)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 등록신청1건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6)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원
7)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원
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0)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신청1건1,000원
라. 도시, 건설 관계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1건7,000원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건3,500원
3)공(시)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1건3,000원
3)공(시)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1건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필지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1필지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필지2,700원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필지2,200원
마.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
가)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1건40,000원
다)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1건20,000원
2)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원
3)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1건10,000원
4)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30,000원
5)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1건20,000원
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8)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10)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12)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1건30,000원
13)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1건15,000원
14)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15)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16)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바.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1건10,000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3)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5)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8)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9)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10)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1)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4)게임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5)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1건20,000원
16)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7)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록신청)1건20,000원
18)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9)영화업 신고1건20,000원
20)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22)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23)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사. 도로교통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 변경)신고1건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1건1,500원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1건1,500원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6)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1건1,500원
아. 체육시설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3)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1건50,000원
4)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1건20,000원
자. 에너지관계
1)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원
2)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3)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4)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1건50,000원
5)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1건30,000원
6)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1건20,000원
7)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8)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9)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10)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 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5,000원
11)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12)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13)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1건15,000원
14)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15)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16)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17)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18)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1건15,000원
19)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20)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0.30.,2016.11.18., 2017. 4. 14., 2018.1.8., 2018.4.30., 2023. 11. 2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증명

2.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3.행정정보공개

별표2

↑
1.5cm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미징수의 제증명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4., 2016. 11. 1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9.2.17>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1999.1.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1. 1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1. 18.>③삭제<2002. 2. 20>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동두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20>②삭제<1999.1.1>③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2.2.20><개정 2024. 7. 3.>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설 2015.10.30.><개정 2019. 5. 20.>[시행 2019.7.1.]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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