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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