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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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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