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규격

종 류규 격(m) (가로×세로×높이)점용면적(㎡)비 고
버스표판매대(2.65∼3)×2.0×2.5이내5.3 ∼ 6.0 이내
구두수선대(2.65∼2.8)×(1.5∼1.7)×2.2이내4.0 ∼ 4.8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이전

구분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시설물의 이전1.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2.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버스․택시 를 이용하는 시민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3.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시설물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물의 이전〈제6조 관련〉

[별표 3]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별표 3〕
 ○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버스표판매대〈제6조 관련〉

○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구두수선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실명판

점용허가자 사 진허가목적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허가자 사 진허가위치
점용허가자 사 진운 영 자○ ○ ○
점용허가자 사 진규 격가로 X 세로 X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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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실명판〈제6조 관련〉 

※ 본 영업시설물은 매매나 임대, 전대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시설물의 영업은 본인 외의 사람에게 대리로 영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 사항 및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4.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치 제2호서식] 관리대장

관 리 대 장〈제6조 관련〉관 리 대 장〈제6조 관련〉관 리 대 장〈제6조 관련〉관 리 대 장〈제6조 관련〉관 리 대 장〈제6조 관련〉점용허가자 사 진
허가번호00000 - ○○동-0100000 - ○○동-01점용위치
허가목적규격 및 기타사항
허가 대상자성 명(남, 여)연 락 처
허가 대상자생년월일주 소 (거주지)
관리현황일시관리내용관리내용비 고비 고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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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신청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등에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권자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명 : (서 명)본인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신청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등에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권자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명 : (서 명)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심사, 허가 및 관련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허가(연장)기간 ○ 도로점용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서류 보존기간까지 4. 본인 및 배우자의 상기 관련 정보 ○ 이용기간 : 허가(연장)기간 ※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심사, 허가 및 관련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허가(연장)기간 ○ 도로점용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서류 보존기간까지 4. 본인 및 배우자의 상기 관련 정보 ○ 이용기간 : 허가(연장)기간 ※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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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제6조 관련)
부천시장(이하 “허가자”라 한다)은 운영자(이하 “피허가자”라 한다)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허가자가「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피허가자의 권리의무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자 준수사항) 피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피허가자는 허가자가 요구하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 시행규칙 시행 전 기허가자는 3년 이내, 무허가자는 6개월 이내에 제작 설치하고 피허가자는 운영자의 의무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조(점용허가 취소사항) 허가자는 다음의 경우에 피허가자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피허가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피허가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도로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3회 이상 납부를 촉구한 경우)
 6. 시설물의 위치조정·이전·교체 등 조치가 시급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제4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허가자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의 위치조정·이전·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의 점용위치·구조·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일한 위반 행위로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반복하는 경우 
 4.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합의이행) 피허가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6조(협약의 해제·해지) 허가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거나 위 협약에 의한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허가자에 대하여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 
 ∙운 영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 있다.<개정 2023.05.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5.0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버스표판매대”라 함은 교통(버스) 카드의 충전과 판매 및 음료·과자류, 신문·잡지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3. “구두수선대”라 함은 신발의 수선·광택 등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4. “도로”라 함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5.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인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5.01.>

제4조(보도상영업시설 운영주체)

제4조(보도상영업시설 운영주체)① 보도상영업시설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은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없다.<신설 2023.05.01.>

제5조(점용허가)

제5조(점용허가)① 시설물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5.01.>1.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허가자, 무허가자 포함)2.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부동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사람<개정 2023.05.01.>3.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임대보증금나.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4. 도로점용허가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다. 임대차계약서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05.01.>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제6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

제6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②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명판을 운영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 시설물의 이전 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사업, 시민의 보행환경,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이전하거나 교체설치 하는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 2회 실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시장은 연 1회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⑥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갱신 제한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을 매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05.01.>

제7조(운영자의 의무)

제7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명판을 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운영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임의로 점용허가 위치와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수선 또는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메뉴얼(Fantasia 판타지아 부천)을 따르며,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도색이나 디자인 등을 변경할 수 없다.③ 운영자는 시설물과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있다.④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된 점용장소와 면적 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시설물을 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3. 버스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음식물(커피 포함)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4.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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