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인자부담금 간접 복구비 산정기준(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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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삭제 <2024.11.25.>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25.>③ 조례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 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3.>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④ 조례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 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2.23.>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 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2.23.] <개정 2026.2.23.>1. 현장위치도2.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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