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시설객실 15실 이상(600㎡ 이상)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면적 2,000㎡ 이상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의료시설연면적 1,000㎡ 이상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영업·업무시설연면적 1,000㎡ 이상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기타시설연면적 2,000㎡ 이상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아. 그 외 기타시설
공장시설연면적 1,500㎡ 이상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제1호가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3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 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경원인자부담금(원)
13㎜171,000
20㎜478,000
25㎜767,000
32㎜1,364,000
40㎜2,301,000
50㎜3,533,000
75㎜12,849,000
100㎜21,901,000
150㎜47,707,000
200㎜68,89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총자산”는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라 함은 부천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부천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은 제1호가목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다.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주) 상기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 공고할 수 있다.
2.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다.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 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4.9.30.>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다만,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나. 공장시설의 경우 공장 설립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 용수사용량 또는 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이후(신규 건축물) 또는 수도개전일(기존 건축물)로부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에 따라 일평균 사용량을 산출하여 협약물량의 10% 이상을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주거시설의 용수량은 부천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가정용)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첨두부하율을 적용한 관 구경별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비주거시설의 용수량은 부천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가정용 제외 모든 업종)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첨두부하율을 적용한 관 구경별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장시설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적용된 공장시설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준용한다.
 다.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9.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톤당 부담액물 량부담금액비 고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 시 고지서 송부 (15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4.9.3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장(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상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부천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의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경우 이 협약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수요자” 및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공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공급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3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 천 시 장 
 (수요자)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9.30.>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직접 복구비와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 상태의 수도 시설 가치를 반영한 간접 복구비를 말한다. <개정 2025.8.8.>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삭제 <2024.9.30.>10. 삭제 <2024.9.30.>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함 <개정 2024.9.30.>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신설 2024.9.30.>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사.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신설 2024.9.30.>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부과함. 이 경우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9.30.>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개정 2024.9.30.>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30.>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함 <신설 2024.9.30.>2.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함 <신설 2024.9.30.>3. 시장은 배수지에서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에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에 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신설 2024.9.30.>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함 <신설 2024.9.30.>5. 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은 즉시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함 <신설 2024.9.30.>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30.>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 등을 별도 산정 <개정 2024.9.30., 2025.8.8.>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산정 <개정 2024.9.30.>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제설제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개정 2024.6.3.>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6. 지원경비는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8. 도로복구비는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 <신설 2025.8.8.>9. 원인자부담금의 간접 복구비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신설 2025.8.8.>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을 시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의 범위는 50% 이하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이 경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24.9.30.]⑥ 삭제 <2024.9.30.>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