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7-05 시행 2007-07-05 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장소 등의 확보·설치 기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설 치 기 준설치의무자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3.3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장소 또는 분리수집용기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6.6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장소 또는 분리수집용기〃
6,000제곱미터 이상9.9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장소 또는 분리수집용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장소 등의 확보․설치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주」1. 시설여건 및 배출용량에 따라 각 층별로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음.
 2. 보관용기는 수집․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함.

[별표 2]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수집용기 설치 기준

설 치 기 준규 격분리수집용기의 종류 및 수량
1동당 1개조(4개 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 (50가구 초과시 1개조 추가 설치)4.4㎡ 제곱미터 이상(1개조 기준)금속(캔류) 보관함 1개, 플라스틱류 보관함 1개, PET류 보관함 1개, 유리병 보관함 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수집용기 설치 기준(제2조제3항 관련)

「주」분리수집용기는 수집, 운반, 수거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관장소를 확보하거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2. 다량배출사업장: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적합한 분리수집용기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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