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1-17 시행 2022-01-17 제정

별표

[별표]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인사 및 교육․공무원 신원조회○
등에 관한 사항․공무원 순직 및 공상처리○
․의원 및 직원 급여 지급○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 납부○
․지방공무원 임용(임기제 포함)○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및 시험 요구○
․지방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요구○
․지방공무원 징계○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호봉확정 및 승급○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의장 표창
1.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2.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
․의원 징계요구 및 처리○
․감사계획 수립○
복무에 관한․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및 처리○
사항․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복무에 관한․시간외 근무 명령 승인○
사항․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국내
.사무국장○
.전문위원○
.6급 이하 공무원○
-국외○
․휴가(연가,공가,병가,특별휴가)
-사무국장○
-전문위원○
-6급 이하 공무원○
․당직 명령○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비밀취급인가 승인○
․청사 방호 계획 수립○
예산, 회계에․예산편성 요구○
관한 사항․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집행○
․예산결산○
․자금배정 신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회계관련 직인 관리○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예산, 회계에․급여지급○
관한 사항․연말정산○
문서, 기록물에․문서의 접수 및 공람
관한 사항1. 의회관련 주요문서○
2. 일반문서
가. 중요사항○
나. 일반문서○
․정보공개청구
1. 의원관련 사항○
2. 사무국관련 사항○
3. 상임위관련 사항○
․집행기관․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1. 의원관련 사항○
2. 사무국관련 사항○
3. 상임위관련 사항○
․소관 의원 등에 관한 문서○
․소관업무에 대한 조회, 회람 등○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문서 등
1. 중요사항○
2. 일반사항○
․기록물 보존 및 폐기○
물품, 차량에․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관한 사항․재물(현황) 조사○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물품, 차량에․물품의 정수 관리○
관한 사항․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물품의 관리전환○
․기념품 제작구매 및 관리○○
․차량의 배차 및 운행일지 관리○
․차량 정비 및 관리○
의원신분․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의원 재산등록 관련 사항○
사항․의원 등록관리
(의정팀)1. 의원등록 및 서류접수○
2. 의원 기록카드 관리○
3. 의원 배치 제작 배부○
4. 의원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의원 사직허가○
․의원 결원 통보○
․의원 병역 관련 사항○
․의원의 청가, 결석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청가, 결석에 관한 사항(○)
․장기 결석의원 출석요구○
․의원의 출장, 해외시찰 및 연수○
․의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의원 관련 자료 정리○
․위원회 위원 추천○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의회 운영에․의회 운영기본계획 수립○
관한 사항․행사운영
(의정팀)1. 중요 행사○
2. 일반적 행사○
․의장단 회의 운영○
․본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 요청○
의정활동․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지원에 관한1.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사항2.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의정팀)3. 집행부 ․ 유관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4. 집행부 ․ 유관기관의 국외연수 의원 추천○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원○
․의회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의원 취미․운동․동호회 운영○
․의원 공무국외여행○
․의원 의정연수 추진○
․소양교육 추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계획 수립○
․의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등○
․의원수첩 및 총람제작○
․교섭단체 구성(해체)○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활동 지원․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의사팀)․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위원장 사임○
․위원의 사임○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승인○
․위원회 주관 견학 및 해외연수 추진
1. 세부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2. 자료수집 및 준비○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운영(○)
․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의정활동 자료 요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운영
1. 조사계획서 통지○
2. 조사자료 제출요구○
3. 조사 증언, 참고인 출석요구 통보○
4. 현지조사 확인 실시 통보○
5. 조사결과 보고○
6. 조사 처리결과 접수 및 배부○
의사 진행에․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관한 사항․시정주요업무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획 수립○
(의사팀)․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취합, 결과정리○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의사 진행에․본회의 운영
관한 사항1. 집회요구서 접수처리○
(의사팀)2. 회의소집 공고○
3.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4. 의장단 선거
- 전반기○
- 후반기○
5. 각종 발언 접수 및 변경○
6. 본회의장 의석 배정 계획○
․상임(특별)위원 임명추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접수○
2. 시정질문 요약서 집행부 송부○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송부○
․의안, 청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의안 배부○
․의결문서 보존, 이송○
회의록에․회의록 작성○
관한 사항․회의록 발간 및 관리○
(의정기록팀)․보존회의록 영구 보존○
․전자회의록 등록․관리○
․회의록 신청서 접수○
․회의록 작성(속기) 보조인력 관리○
․속기물품 관리○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홍보, 방송,․의정홍보, 기획보도 종합계획 수립○
인터넷, 영상․의정백서 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
언론에 관한․간행물, 책자, 영상물 제작○
사항․의정활동 홍보(SNS 등)○
(홍보팀)․의장 행사 영상물 등 기록물 관리○
․위원회 현장방문 기록물 관리○
․홍보관 운영 및 관리○
․홍보와 관련한 견학업무○
․영상, 음향, 촬영장비 운영관리○
․인터넷 방송 송출 및 시스템 운영○
․통합 방송실 IPTV 운영관리○
․회의장 방송시스템 및 음향기기 관리○
․의정활동 영상물 편집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1.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개편 등)○
2. 일반운영사항 유지관리○
3. 주전산기 운영관리○
4. 개인정보 보호관리○
․언론사 홍보(광고) 종합계획○
․언론사 관리○
․보도자료 작성 제공 및 홍보
1. 의장 관련 사항○
2. 의원 관련 사항○
구 분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 (위원장)의 장
(홍보팀)․의정활동 방송 홍보○
․언론, 인터넷 보도자료 관리○
법제 ․ 입법․조례․규칙․훈령․예규 공포, 발령○
지원에 관한․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사항․지차법규 입법지원, 발굴○
(입법지원팀)․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계획 수립○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위․해촉○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자문실적 관리○
․의회 관련 소송업무○
․의원발의서 접수 및 입법예고○
․의원 법제사무 지원○
․조례 입안관련 세미나․토론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해촉○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자문위원 의원 위․해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전결사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전문위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 국장의 결재권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예산 편성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나.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무라.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무4. 전문위원의 결재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무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일상적ㆍ반복적 집행 사무마.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무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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