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상업종세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
551숙박업5523다과점업
5510숙박업55231제과점업
55101호텔업55232다방업
55102여관업55239달리 분류되지않은 다과점업
55103하숙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운동【중분류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6302보관 및 창고업
552음식점업63021보통창고업
5521식당업63022냉장창고업
55211한식점업63023위험물품보관업
55212중국음식점업63024농산물창고업
55213일본음식점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55214서양음식점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
55216자급식음식점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
55219달리 분류되지않은 식당업【중분류70․부동산업】【중분류70․부동산업】
5522주점업7011부동산임대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22무도유흥주점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3한국식유흥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55224극장식주점업
55225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55229달리 분류되지않은 주점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 중분류 53. 기타 서비스업 】【 중분류 53. 기타 서비스업 】
930기타 서비스업
9301세탁업
93011산업용품 세탁업
93012가정용품 세탁업
93013세탁물 공급업
9302이용 및 미용업
93021이 용 업
93022미 용 업
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31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93032묘지관리업
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예식장업
93092욕탕업
93093결혼상담업
93094수화물 보관업
93095점술업
93096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93099기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대 상 업 종 세 부 내 역 (제2조 관련)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1cm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성 남 시 장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 │ │ 4cm │ │ │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성 남 시 장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0.75 cm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성 남 시 장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0.75 cm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성 남 시 장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1cm ↓성 남 시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성 남 시 장
↑ │ │ │ │ │ │ │ │ │ 7.5 cm │ │ │ │ │ │ │ │ │ │ │ │ │ ↓↑ 1cm ↓성 남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0.3 cm←────────────→ 4.9cm←────────────→ 4.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 색상, 표시 및 글자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발급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 년 말 가 격현재가격변 동 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보 고 자 료
수신 성남시장 시행년월일 
참조 지역경제상권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인)
 전화번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 독촉장

보 고 (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 고 (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 련 문서번호당초 제출기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일시사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주 (생년월일)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양식)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성남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12.26>②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 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 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0.4.20.>

제6조

제6조 <삭제 2020.4.20.>

제7조(확인서징구)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4.20.>

제9조

제9조 <삭제 2020.4.20.>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①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 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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