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20 시행 2017-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성 남 시 장 귀 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성남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서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자
 다. 이자율 년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 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 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 별지 제2호 서식 )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성 남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성남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채무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주채 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 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제 호
성 남 시 장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 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 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 별지 제4호 서식 )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성 남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 성남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 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의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일부개정 2017.9.20.>3. 그 밖의 참고서류<일부개정 2017.9.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7.9.20.>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부터 발생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

제6조 <삭제 2017.9.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일부개정 2017.9.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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