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구 경 별원인자부담금
13mm386,000원
20mm911,000원
25mm1,426,000원
32mm2,339,000원
40mm3,656,000원
50mm5,713,000원
75mm12,859,000원
100mm22,862,000원
150mm51,446,000원
200mm91,462,000원
250mm142,91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구 분 구 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
D = 500mm 이상50㎝ 이상50㎝ 이상설치불가 (횡단시 50㎝ 이상)
D = 500mm 이하30㎝ 이상30㎝ 이상설치불가 (횡단시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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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성남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7.10.11.>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일부개정 2017.10.11.>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일부개정 2017.10.11.>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일부개정 2017.10.11.>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그 밖의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궤한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7.10.11.>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일부개정 2017.10.11.>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일부개정 2017.10.11.>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일부개정 2017.10.11.>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일부개정 2017.10.11.>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7.10.11.>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0.11.>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일부개정 2017.10.11.>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 준용<일부개정 2017.10.11.>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일부개정 2017.10.11.>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일부개정 2017.10.11.>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일부개정 2017.10.11.>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일부개정 2017.10.11.>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0.11.>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⑥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납부기한 내에 4회 이내로 한다.<본항신설 2017.10.11.>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7.10.11.>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7.10.11.>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0.11.>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서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10.11.>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12조(수도공사의 직권시행)

제12조(수도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배·급수관의 이전 및 급수설비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폐전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시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②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도관 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단수 또는 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등)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7.10.11.>② 시장은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14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는 경우 피해자와 원인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0.11.>

제15조(과태료 등)

제15조(과태료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⑥ 시장은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0.11.>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0.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0.11.>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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