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별표 1]
수원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가 민족번영과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상 서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수 원 시 의 회 의 원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1.겸직신고 위반○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1.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지방자치법 제44조제3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2항 각 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음주운전
3.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3.품위유지○ 범법행위
3.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3.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3.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5.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징 계 기 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수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별표1" 의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개정2017.01.06)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4)(개정 2021.12.31)③ <삭제 2021.12.31>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수원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수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수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수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⑥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본항 신설 2021.12.31>⑦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31>(본조 개정 2009.06.19) (본조개정 2017.01.06)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4)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② 의원은 수원시,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9> (개정 2012.11.14)(개정 2021.12.31)④ 의장은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2.31>(본조개정 2017.01.06)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1.06〉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07.16.)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3.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개정 2026.04.28.)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1.12.31)5. 제5조제2항을 위배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개정 2021.12.31)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4.07.16.>〈본조신설 2017.01.0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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