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계계계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의회 의원 (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 8. 9. 조례 제2265호>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별표 1]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별표 1〕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시흥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지연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3. 8. 9. 조례 제2265호>
징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① 의원은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②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9.>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적기밀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

제9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8. 9.>③ 의원이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0조의2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 8. 9.>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3. 8. 9.>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연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8. 9.>]

제10조(관리인 등의 사임)

제10조(관리인 등의 사임)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0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2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9.>

제14조(회의출석 등)

제14조(회의출석 등)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제16조(발언방해 등의 금지)① 의원은 회의 중에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시흥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8. 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5.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리목적 거래6. 의원이 시흥시청과 계약체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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