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1) 한우, 육우, 말, 사슴 양(염소 등) 2) 젖소 3)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100미터 이내 지역 : 250미터 이내 지역 : 500미터 이내 지역제 한 구 역
1. 전부제한구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물왕, 은계호수 및 도창, 과림, 칠리제, 청룡, 마전, 뒷방울저수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축산폐수 유입되는 경우)
1. 전부제한구역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학교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축사의 경우 건물 외벽 기준)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학교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축사의 경우 건물 외벽 기준)
2. 일부제한구역가. 전부 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가. 전부 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4. 5. 9.>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폐가는 제외)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2. “주택”이란「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대상수거요금(18ℓ당)처리요금(ℓ당)
가축분뇨202원1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위생처리장 반입신고서

신 고 인상 호대 표 자
신 고 인등록번호
신 고 인차량번호운 전 자
반 입 내 용규 모□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반 입 내 용반 입 량ℓ처 리 비원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신 고 인상 호대 표 자
신 고 인등록번호
신 고 인차량번호운 전 자
반 입 내 용규 모□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반 입 내 용반 입 량ℓ처 리 비원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 9. 20〉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하수도특별회계
(관)하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
(목)잡수익부과실과소맑은물관리센터
사 업 명가축분뇨 처리비가축분뇨 처리비
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관)하수도 사업수익(관)하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
(목)잡수익(목)잡수익부과실과소부과실과소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관리센터
사 업 명사 업 명가축분뇨 처리비가축분뇨 처리비가축분뇨 처리비가축분뇨 처리비
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시흥시금고 (인)
납입자주 소주 소
납입자성 명성 명
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
출납원(인)(인)성 명성 명
제 호년도하수도특별회계
(관)하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
(목)잡수익부과실과소맑은물관리센터
사 업 명가축분뇨 처리비가축분뇨 처리비
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납입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납입계좌 : 징 수 관 : 납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 9.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9.>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6. <삭제 2024. 5. 9.>7. <삭제 2024. 5. 9.>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사육은 제외한다.<개정 2016. 11. 14,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②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3(축산농가의 지원)

제3조의3(축산농가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9.>]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5. 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9.>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9.>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동계량시설 사용을 위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③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④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24. 5. 9.>1.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처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3.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①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개정 2024. 5. 9.>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50퍼센트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0. 9. 2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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