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년도원인자부담금(원/㎥) 고시금액(A)계획급수량(㎥/일) (B)부담금액(천원) (A)×(B)=(C)비 고
구 분납 부 시 기비율(퍼센트)납부금액(천원)
계
1차년 월 일 까지
2차년 월 일 까지
3차년 월 일 까지
4차년 월 일 까지
제 호제 호년도년도상 수 도 특별회계상 수 도 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목)잡수익(목)잡수익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납입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
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기 장기 장
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
제 호년도년도상 수 도 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목)잡수익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납부자납부자
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
제 호년도상 수 도 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관)상수도 사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기타 영업수익(세항)기타 영업수익(목)잡수익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시흥시○○로○○(○○동 ○○번지) 번지 일원 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시흥시청출장소
고지번호
년도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주 소
성 명
공사비억천만백만십만만천천백십원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시흥시상수도특별회계 회계영수인 귀하
고지번호
년도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주 소
성 명
공사비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십원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시흥시청출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고지번호
년도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성 명
공사비억천만백만십만만천천백십원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농협시흥시청출장소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일련 번호사업장 위 치사 업 시행자시설 유형 (㎡, ㎥, 세대수)계 획 급수량 (㎥/일)원인자 부담금액 (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
일련 번호사업장 위 치사 업 시행자시설 유형 (㎡, ㎥, 세대수)계 획 급수량 (㎥/일)원인자 부담금액 (원)소계1차2차3차4차1차2차3차4차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 성 명계공사비경 비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7. 7〉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
협 약 서(제3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흥시 ○○로 ○○[○○동 ○○번지] 일원 ○○○○시설(사업)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시흥시장”(이하 협약의 편의상 “공급자”라 한다)과 상수도 관련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하 협약의 편의상 “수요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방법) 상수도 개발관련 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부담의 범위)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수요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공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시기

 ※ 다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와 설계변경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용수의 공급) ① “수요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기 위하여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할 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8조(자산의 귀속 및 관리) “수요자”의 부담금으로 투자된 시설이나 향후 투자할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의 소유로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 간에 협의를 하였을 때
4. “수요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향후 “수요자”의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자동 승계되며, “수요자”는 반드시 승계자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효력발생 및 종료) 이 협약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수요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완료하고 사업이 최종(사용승인, 준공)완료 되면 효력은 종료된다. 
제13조(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00) 
 성명 : 시흥시장 (인) 
 
 “수요자” 주소 : 
 상호 : (인)
 성명 : (인)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2. 1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2. 17〉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 ○ 공사중 년 월 일 시에 상수도관 D= ○○ mm ( )부분을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 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단 수 및 통 수 시 간 :
 년 월 일
 
 전화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확 인 자 :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2. 17〉
영수필 통지서 납 부 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2. 17〉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12. 17〉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및 첨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1. 공사명2. 공사기간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내역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제1항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표 1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1의 제2호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⑧ 조례 제7조제4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1.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가. 1차: 협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나. 2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다. 3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라. 4차: 협약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2. 조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가. 1차: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나. 2차: 협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다. 3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라. 4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7. 7〉〔제목개정 2013. 12. 17〕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2. 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