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2)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 사실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4)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5)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나. 농수산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 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체비지)예정 증명 2) 환지(체비지)예정지 분할 3) 체비지 대금 완납 증명 4) 환지확정 증명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바.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차고지(화물자동차 운송ㆍ가맹사업자) 설치 확인 신청1 건 1 통 1 통 1 건 1 건 1 건 1 통 1필지 1필지 1 건 1 건 1 건 1주택 1주택 1 통 1 통 1 통 1 통1,000 원 1,5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800 원 8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800 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800 원 8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6,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2) 자가용 화물자동차 가) 사용(신규ㆍ변경) 신고 나) 유상운송 허가 신청 다) 임대 허가 신청 3)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4)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필지1,500 원 1,500 원 1,500 원 1,500 원 1,000 원 8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삭 제>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가) 주유소 나) 용제판매소 다) 일반판매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가) 주유소 나) 판매소 다) 대리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다. 건설 및 도시정책ㆍ개발 관계 1) 체비지(주소,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신청 2) 토지사용(환지, 체비지) 허가 라. 보건사회 관계 1)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소, 안마시술소 포함) 신고 가) 개설신고 나)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 다) 개설장소 이전 변경허가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가 가) 개설허가 나)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 다) 개설장소 이전 변경허가 3) 부속의료기관 신고 가) 개설신고 나)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 4) 부속의료기관 허가 가) 개설허가 나) 개설장소 이전 변경허가 5) 치과기공소 신고 가) 개설등록 나) 양도, 양수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20,000 원 1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30,000 원 10,000 원 3,000 원 3,000 원 40,000 원 20,000 원 40,000 원 100,000 원 20,000 원 4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40,000 원 10,000 원 10,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6) 안경업소 신고 가) 등록 나) 양도, 양수 7)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가) 신규 나) 변경 8) 세척제 제조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9)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0)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마.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등록 나) 변경등록 2) 영화상영관 가) 등록 나)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다)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4) 일반유원시설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다)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5) 그 밖의 유원시설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다)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6) 노래연습장 가) 등록 나) 변경등록 7)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다) 신고(청소년 게임ㆍ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가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5,000 원 15,000 원 8,000 원 13,000 원 7,000 원 800 원 1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60,000 원 30,000 원 10,000 원 50,000 원 15,000 원 10,000 원 30,000 원 15,000 원 10,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8) 게임제공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9) 게임배급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0) 게임제작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1) 청소년게임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2)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3) (음반ㆍ영상물) 제작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다) 신고증ㆍ등록증 재교부 14) (음반ㆍ영상물) 배급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5)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6)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7) 비디오물 제작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8) 비디오물 배급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9) 영화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다) 신고증 재교부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4,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5,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바. 농ㆍ수산 관계 1) 수산물 가공업 신고 2) 어업허가 가) 연안어업허가 신청 나) 구획어업허가 신청 <삭 제> <삭 제> 마) 어업허가 유예신청 바)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 어업 변경허가 신청 아) 어업허가사항 (신청사항) 변경 신고 자) 한시어업 허가연장 차) 근해어업 허가 신청 카) 한시어업 허가 신청 3) 어업신고 가) 허가어업휴업 신고 <삭 제> 다) 어업개시 신고 라) 어업신고 마)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바) 어업폐업 신고 4) 어구‧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연장) 신청 5) 어업면허 (신청) 가) 어업면허 신청 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다) 이전인가(어업권, 지분) 신청 라)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마) 재발급(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 신청 바)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사)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아)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자)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 차) 입어재결 신청 <삭 제> 타)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 파) 시험어업 신청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1,000 원 2,500 원 4,500 원 1,500 원 1,000 원 1,500 원 1,500 원 2,000 원 4,500 원 2,000 원 1,000 원 1,000 원 1,500 원 1,000 원 800 원 3,000 원 5,000 원 3,000 원 4,000 원 3,000 원 1,000 원 2,500 원 1,000 원 1,0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2,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6) 어업면허 (신고) 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 변경) 신고 나) 변경사항(주소, 성명, 대표자, 선명, 설립 목적) 신고 다) 어업권 포기 신고 <삭 제> 마) 허가어업재개 신고 7) 어선등록 가)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 신청 나)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 신청 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마)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바) 증서 등 재발급 신청 8) 낚시터업 가)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나)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 다) 지위승계 신고 9) 낚시어선업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10) 수산자원 관리 가)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나)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다)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1) 내수면어업 가)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면허신청 나) 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 신청 다) 내수면어업허가(자망종묘채포, 연승, 패류 채취, 낭장망, 각망어업) 신청 라) 내수면어업 신고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3,000 원 1,000 원 5,000 원 2,500 원 2,000 원 2,5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4,500 원 9,000 원 7,500 원 5,000 원 1,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마)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2) 양식업 가) 양식업(해조류, 패류, 어류등, 복합, 협동, 외해) 면허 신청 나)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다) 양식업 면허증 재발급 라) 양식업 면허ㆍ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마)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바) 양식업권 포기 신고 사)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아) 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자)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차)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카)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타)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파)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신청 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거) 양식업(육상해수,육상등 내수)허가 신청 너) 양식업 허가증의 재발급 더)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러) 양식업 변경신고 머) 양식업 폐업신고 버) 시험양식업 신청 서)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어)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저) 보상청구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5,000 원 3,000 원 5,000 원 9,000 원 1,000 원 1,000 원 3,000 원 1,000 원 1,000 원 800 원 4,000 원 2,500 원 3,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4,000 원 1,000 원 1,500 원 1,500 원 8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2,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사.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가) 비료생산업 나) 비료수입업 아.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개인 나) 법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자. 체육시설업 1) 신고 2) 변경신고 3) 등록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4) 변경등록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5) 사업계획승인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6)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30,000 원 20,000 원 20,000 원 30,000 원 800 원 10,000 원 800 원 800 원 800 원 30,000 원 10,000 원 50,000 원 30,000 원 20,000 원 10,000 원 100,000 원 50,000 원 30,000 원 20,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차. 환경정책 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카. 승강기 유지관리업 1) 등록신청 2) 변경등록신청 3) 등록증 재발급 타. 전력시설물 설계업 1) 종합설계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 다) 등록증 재교부 라) 양도‧양수 신고 마) 법인합병신고 2) 전문 1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 다) 등록증 재교부 라) 양도ㆍ양수 신고 마) 법인합병신고 3) 전문 2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 다) 등록증 재교부 라) 양도‧양수 신고 마) 법인합병신고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10,000 원 5,000 원 50,000 원 20,000 원 4,000 원 50,000 원 5,000 원 5,000 원 45,000 원 45,000 원 30,000 원 5,000 원 5,000 원 25,000 원 25,000 원 20,000 원 5,000 원 5,000 원 15,000 원 15,000 원
종 류기 준금 액비 고
4) 종합감리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 다) 등록증 재교부 라) 양도ㆍ양수 신고 마) 법인합병신고 5) 전문감리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 다) 등록증 재교부 라) 양도ㆍ양수 신고 마) 법인합병신고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50,000 원 5,000 원 5,000 원 45,000 원 45,000 원 30,000 원 5,000 원 5,000 원 25,000 원 25,00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9. 30〉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등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

15㎝
15㎝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1.5㎝1.5㎝1.5㎝1.5㎝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2016. 7. 7, 2023. 2. 1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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